“교회 장부 열람, 혼란·불이익 초래되지 않게 해야”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황호찬 박사, 한장총 ‘비전70 학술포럼’서 ‘재정 투명성’ 제언

▲황호찬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황호찬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가 ‘제7회 장로교의 날’ 사전 행사로 진행 중인 ‘비전70 학술포럼 -하나님 사랑의 나라 통일, 제4세션: 재정적 접근’을 7일 오전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강연은 황호찬 박사(세종대 경영학과,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회장)가 전했다.

황호찬 박사는 ‘기독 단체의 재정 투명성 현황과 향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최근 들어 기독 단체에 대한 재정 투명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기독 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갑자기 악화됐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가 주요 이유라는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황 박사는 “기독 단체는 무엇보다 우선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자원을 위탁한 교인에게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기독 단체의 존재를 가능케 한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이 개념은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례에 따라 단 한 명의 교인이 장부 열람을 요구해도 이를 허락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박사는 “만약 이런 주장이 일반화된다면, 교인 몇 사람만 권리 행사를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재정 장부는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면서 “일반 기업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인 주주가 재정 장부 열람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둘째는 ‘재정 장부 열람’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이다. 통상적으로 회계에서의 공시(혹은 공개)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현금흐름표) 및 주석사항의 공시를 의미하며, 장부 전체의 열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만약 장부 전체를 공개하게 되면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회계 시각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독 단체들은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법원의 결정과 공시의 의미 및 열람 자격에 대한 개념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 더 이상 기독 단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황 박사는 “기독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적 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단체들이 재정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재정 투명성의 증진을 시도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교회가 관행에 익숙해 현상 유지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회의 기준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재정 관리 시스템과 투명성을 유지해, 오히려 이들을 선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역시 소중한 사명이다. 이것이 기독 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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