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관련 두 번째 반박글 게재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피해 받았다고만 하면 수천만 원씩 보상… 신뢰할 수 있나”

홍대새교회 측이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25일 교회 홈페이지에 또 다른 글을 올렸다. 첫 번째 글에 이어 약 일주일 만이다.

<‘성 중독자’의 낙인 아래 모집된 ‘피해자’들, 부풀려진 ‘피해 사실’들>이라는 이 글에서 교회 측은 먼저 앞선 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고, 이어 본격적으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다뤘다.

“반론권 보장 고사하고 맥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어”

특히 이들은 “전병욱 목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그 ‘피해 사실’들의 등장과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 ‘피해자’들은 거의가 이미 ‘전병욱 목사는 상습적인 성 중독자다’라는 낙인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결론을 미리 내린 상황에서, 게다가 그 결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측에 의해 ‘모집된’ 사례들이며, 그 와중 피해 사실에 대한 검증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피해를 받았노라 하고 나서기만 하면 (삼일교회 측에게서) 수천만 원씩의 보상을 받고, 이후 모든 비밀은 철저히 가려지는 상황에서, 수 년 전 혹은 그보다도 이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며 등장한 ‘피해자’와 ‘피해 사실’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또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보상을 노린 ‘거짓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다분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간까지 늘려가며 (삼일교회 측이) 찾아낸 ‘피해자’가 단 3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병욱 목사에 의한 피해자가 십수년 간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며 ‘성 중독’ 운운과는 더욱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우리는 물증이 없는 성범죄를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물증이 남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그 판단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피의자의 반론권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변 정황이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등 여러 부분들이 최대한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할 것인데, 이미 한쪽에 성 중독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반론권 보장은 고사하고 맥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에선 그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전병욱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OO의 경우, 검찰이 그녀가 작성한 여러 통의 메일과 교회 게시판에 작성한 글,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그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받아들였다” “신빙성이 없을 정도로 모순적인 이야기들이나 우리가 명백히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조차 익명성에 기대어 아무 근거도, 부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어 꾸준히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중” 등의 내용들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잘못 없는 건 아니지만, 사건 실체는 주장된 내용과 달라”

그러면서도 홍대새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가 결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병욱 목사도 전OO에 관련해서 만큼은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했고, 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사임까지 하며 모든 것을 내려 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OO에 관련해서 일어난 일의 실체는 현재 주장되는 바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라며 “전혀 일방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없었던 사건이고 그 일어난 일의 수위도, 이후 주장된 구강성교 운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참이나 낮은 수준의 일이었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전OO은 주위에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전병욱 목사를 따라다니던 이”이라며 “2008년 11월의 중국 상해 부흥회가 있을 때에도 잘 아는 언니 장OO의 집을 방문한다는 구실로 따라와 모든 부흥집회와 순방지를 따라다녔으며, 전병욱 목사와는 단둘이, 혹은 그 스스로 전병욱 목사 쪽으로 몸을 기대어 다정한 포즈를 연출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했다.

끝으로 홍대새교회 측은 “우리 성명의 이유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루머들을 제거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 번 성명에는 진정 구체적인 (전OO) 사건의 실체는 어떠했는지 다루고, 이를 토대로 과연 전병욱 목사의 회개와 사과가 부족하다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를 향해 쏟아지는 온갖 모욕과 비난, 면직 시도들이 정당한 일인지 살펴보려 한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홍대새교회 측이 올린 두 번째 글의 전문.

<'성 중독자'의 낙인 아래 모집된 '피해자'들, 부풀려진 '피해사실'들>

앞선 성명에 대한 몇몇 반박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왜 '성추행'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곁가지만 건드리느냐

우리는 세 번의 성명을 예고했고 그 내용은 이번과 다음 성명에서 다루겠다고 분명 이야기하였습니다. 나OO/이OO 장로의 거짓말은 절대 곁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 전병욱 목사는 '거짓말쟁이 성 중독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그 낙인은 그가 그때까지 삼일교회에서 목회하며 쌓아온 신뢰를 단 번에 무너뜨려 전병욱 목사의 반론을 봉쇄하고 이후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음해와 날조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2. '별첨으로' 적힌 글에 대하여

우리는 별첨으로 적힌 글에 대하여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별첨의 글은 양측의 말이 갈리는 상황에서, 나OO/이OO 장로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이렇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이를 주장하는 삼일교회 당회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오직 구두로 약속하였기에 아무 증거도 없지만(심지어 성 중독 치료비 관련해선 반대증거만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 말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다만 1)삼일교회 당회 측에서 스스로 작성한 이 문서의 문면을 봐도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2)과연 당시의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러한 '약속'이 가능할만한 상황이었는가, 삼일교회 당회 측에서 내세우는 정황과도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점, 3)약속이 있었다고 하며 특히나 '여러 번 공석과 사석에서 언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과연 전병욱 목사가 귀국하여 전격적으로 사임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단 48시간)동안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논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수없이 많다는 '피해자'와 '피해사실'의 허구성

우리는 전병욱 목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그 '피해사실'들의 등장과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피해자'들은 거의가 이미 '전병욱 목사는 상습적인 성 중독자다'라는 낙인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결론이 미리 내려진 상황에서, 게다가 그 결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측에 의해 '모집된' 사례들이며, 그 와중 피해사실에 대한 검증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전병욱 목사 개척에 맞춰) 모집된 '피해자'들, 전혀 검증되지 않은 '피해사실'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병욱 목사가 홍대새교회를 개척하고,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13년 1월 14일, 삼일교회 당회장 송태근 목사와 피해보상대책위원장 이OO 장로는 전병욱 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며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피해사실 접수 공고를 냈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로 전병욱 목사를 음해했던 이OO 장로가 피해보상대책위원장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이 대책위를 신뢰할 수 있는가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오직 그 검증과정과 개별내용의 부실 및 허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공고에서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회복방안의 실시 과정에서 삼일교회는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명, 연락처 등)을 일절 취득하지 않으며, 제3자로 유포되지도 않음을” 천명했고, 심지어는 이와 관련한 예산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적인 감사조차 받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간 접수를 받겠다고 하였다가 2월 22일까지로 기간을 연장, 최종적으로 상담에 응한 3인에게 총 1억 원의 피해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노라 하고 나서기만 하면 수천만 원씩의 보상이 주어지고, 이후 모든 비밀은 철저히 가려지는 상황에서, 수 년 전 혹은 그보다도 이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며 등장한 '피해자'와 '피해사실'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앞선 글에서 이야기했듯 전병욱 목사에겐 이미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 중독자'의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저 사람은 상습적인 성 중독자다/아니다.'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사람은 상습적인 성 중독자다.'라고 결론지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나서는', 거꾸로 된 구도의 이 '피해사실접수'는,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보상을 노리고 거짓으로 피해를 자처하는 '거짓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다분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기간까지 늘려가며 찾아낸 '피해자'가 단 3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간 전병욱 목사에 의한 피해자가 십수 년 간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며 '성 중독' 운운과는 더욱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문제에서 피해자의 신상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녕 '치유와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설령 그 '피해자'들에게 다소 의구함을 느낄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다소간의 금전적인 손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범죄'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그보다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삼일교회 측은 '한국여성의전화'가 피해여성들과 상담하였고 상담 결과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단순 상담만으로 실제 피해 여부가 일어났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며(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한 가출 여고생의 무고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한 젊은이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여고생은 아동진술분석전문가마저도 속여 넘겼던 것입니다.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njoy/201305/sp2013050809002394470.htm) 더군다나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러한 검증이 불가능한, 아니 애초에 가능해서는 안 되는 단체입니다. 어디까지나 성범죄 피해여성을 지지하고 응원할 목적을 지닌 해당단체에서, 검증의 시각을 가지고 피해를 보고하는 여성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과 상담하다가, 당신 이야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혹시 거짓말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조사에선 3명의 상담자 모두 피해사실을 인정받았는데, 그 와중에는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본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는 주장마저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물증이 없는 성범죄를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증이 남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그 판단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피의자의 반론권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주변 정황이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등 여러 부분들이 최대한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할 것인데, 이미 한 쪽에 성 중독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반론권 보장은 고사하고 맥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에선 그것이 전혀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거짓임을 아는 '증거'도 고의적 활용

실제로 2010년 8월부터 P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전병욱 목사의 최측근이었음을 자임하며 전병욱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OO의 경우, 그녀가 작성한 여러 통의 메일과 교회 게시판에 작성한 글,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명백한 허위임을 검찰이 받아들여, 그녀의 제보를 토대로 전병욱 목사와 삼일교회 부교역자들을 비난하던 페이지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페이지 운영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고소 취하함.),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서 누구보다 앞장 서서 전병욱 목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해온 지OO 또한 검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가 '저 역시 상당히 그의 주장에 모순적인 대목을 발견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다'며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 제출된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서'나 전병욱 목사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책 '숨바꼭질'에는 버젓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전병욱목사진실을공개합니다' 카페, 페이스북 '전병욱목사면직청원서서명페이지' 등 인터넷 상에는 “전병욱 목사를 미국에서 한 번 만난 적 있는데 그 때도 한참 동안이나 자매를 추행하더라.”(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수천 명이 함께 드리는) 예배 중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진 사이 추행 당했다.”, “홍대새교회에서도 벌써 세 차례 추행이 있었다.” 같이, 일견하기에도 신빙성이 없을 정도로 모순적인 이야기들이나 우리가 명백히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조차 익명성에 기대어 아무 근거도, 부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어 꾸준히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3인의 사례에는 다행히도 대부분 해당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저 '지나가다 어떤 20대 자매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누군가 봤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사례들은 그마저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주장대로 '피해자'와 '피해사실'들이 어마어마한 수라면, 즉 “가까운 지인 15명에게 물어보았더니 100%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숨바꼭질), “당시 부교역자들 중에 몇 사람은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현장을 목격한 부교역자들도 있었음(면직청원서 중)”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정녕 사실이라면, 지금쯤 삼일교회 안팎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피해자, 목격자들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당시에야 스타목사 전병욱 목사의 카리스마에 경도되어, 집단 최면이라도 당한 듯 모두가 사건을 엄폐하기에 급급했다지만, 최소한 설교를 중단한지 만 4년, 교회를 떠난 지는 3년 6개월이 된 지금에는 숨었던 어마사정이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삼일교회 성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노회에서 이루어진 재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가을 전병욱 목사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국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 누가 봐도 재판국의 의견은 전병욱 목사에게 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전병욱 목사 비판에 앞장 섰던 모 언론의 분석도 그러했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병욱 목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재판국 설치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의 긴급 요청에 의해서, 삼일교회의 의사가 반영되어(원래는 당사자로서 제척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일교회 교역자들 수십 명이 재판국 설치 여부 및 재판국원 선출 투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 투표수는 백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꾸려진 재판국이었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심리가 계속 되고 쌍방의 주장이 오가면서 재판국원들의 태도 또한 점차 변화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 가져오는 증거란 것들은 너무도 빈약하였고,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반대증거는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세 끝날 것 같던 재판일정은 계속해서 연장되었고, 끝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판 자체가 무산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이 결과에 대하여 삼일교회는 약자 코스프레를 그만 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가 '힘'을 발휘하여 노회 재판에서 마땅히 받아야할 결과를 피해갔고, 삼일교회는 그 '힘에 밀려'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식의 입장 말입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전병욱 목사 사임 당시 기준으로 이미 250억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투표자가 200명이 채 안 되었던 재판국 투표에 수십 명의 부교역자를 동원할 수 있었던, 언론과 여러 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여러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판국 설치'를 기어코 이뤄낼 수 있었던 삼일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던 '홍대새교회'입니까? 삼일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삼일교회의 의사를 반영한대로 선출된 재판국이, 결국 삼일교회가 원하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힘'이 거기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아니라, 삼일교회의 '힘'으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사안에 무리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약자인가? 2014년 가을 설치된 노회재판국은 삼일교회의 요청에 의해, 삼일교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삼일교회가 기대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누가 약자인가? 2014년 가을 설치된 노회재판국은 삼일교회의 요청에 의해, 삼일교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삼일교회가 기대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2. 실제 일어난 단 한 건의 사건- 전OO 사건

전OO 사건은 처음부터 인정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그렇다면 전병욱 목사는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인가?', '분명 한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나.', '특히 피해자와 한 통화내용과 말이 다르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며 구강성교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OO의 사례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전병욱 목사가 결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병욱 목사도 전OO에 관련해서만큼은 잘못을 범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사임까지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OO에 관련해서 일어난 일의 실체는 현재 주장되는 바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뉴스OO 등이 '전병욱 목사가 구강성교가 내용인 전OO 사건을 처음엔 인정하지 않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였다. 그나마 이제 와서 말이 바꾸고 있다.'는 식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병욱 목사는 전OO 사건을, 아무런 증거도, 여론도 없었던 최초부터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등장한, 그 실체가 구강성교였다는 내용은 몹시 당황스러운 내용이었고 이는 처음부터 부정하였던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며 밝혀드립니다.

2010년 7월 10일 토요일, 전병욱 목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을 MBC 피디라고 소개한 조OO가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조OO는 전병욱 목사에게 피해를 당한 자매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듣는 순간 전OO의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 밖에는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OO와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전OO는 받지 않았고, 저녁 늦게 전OO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OO이 전병욱 목사에게 성추행 당하였음을 확인하듯 물어왔을 때, 전병욱 목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OO과 있었던 일을 '성추행'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병욱 목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주장하듯 영적인 위계관계에 있는 목사에게 피해자매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전혀 일방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어난 일의 수위도, 이후 주장된 구강성교 운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참이나 낮은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그것이 성추행이라고는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어쨌든 목회자로서, 멘토로서 그러한 사건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시로서는 그 정도 사건만으로도 교회와 교계에 정말 치명적인 누를 끼치리라는 생각에 우선 전OO을 달랠 목적으로 '네게 한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인 7월 11일 주일, 이 사실을 바로 당회의 장로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부끄러움에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못했지만 자신이 한 자매와 잘못한 일이 있다고 밝혔으며, 다만 그 수위에 대해서만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본인과 교회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자매를 몰아붙이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사임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회는 그 정도라면 사임까지는 할 것 없다. 안식년을 가지며 자숙하자고 만류하였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당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본인을 지지해줌을 전제로, 만약 당회조차 분열되어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된다면 그 때는 정말 사임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리를 당회와 교회 집사인 정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8월부터 선교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도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정 변호사를 통하여 전OO의 진술을 듣게 되었고 그 때서야 비로소 전OO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강성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OO가 최초 전병욱 목사에게 제보를 들었다면서 밝힌 피해 내용에도, 전OO와의 통화 중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던 내용이었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이 때 전OO이 본인에게 강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깨닫고, 즉각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는 계속 회개와 사과의 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1월 1일 교회 홈페이지에 회개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한 것은 이 일이 전병욱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목회자로서 죄를 범한 일이지, 일방적인 성추행, 심지어는 전OO가 주장하는 대로 구강성교의 문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올리면 사건이 일단락되리라는 정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사건은 오히려 일파만파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당회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눈 이야기들이 전병욱 목사를 공격하던 P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당회가 분열하고 있는 조짐이었습니다. 급기야 12월 캄보디아 선교일정 중, 정 변호사와 통화 중 '당회에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병욱 목사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혼란케 할 수 없어' 급히 귀국하여 전격적으로 사임하였습니다.

구강성교가 아닌 이유

만약 전OO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전병욱 목사는 당연히 전OO가 주장하는 사건이 구강성교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전병욱 목사는 당회에 잘못을 시인하였다가, 구강성교 이야기가 나오니 새삼 부인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일체의 처분을 당회에 맡기고 뒤로 물러나는 상황에서, 대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여 자신의 입지를 깎아먹는단 말입니까?

만약 전병욱 목사가 정녕 그러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잡아떼기로 마음 먹었다면, 제보를 받았다는 조OO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저 끊어버리고 부인했으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전OO과 통화하여 빌미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병욱 목사는 분명 본인이 잘못한 것이니 받아들이겠다며 당회에 인정하였던 것이고, 또 그것이 전OO이 주장하는 내용의 수준은 아니었기에 안식년, 설교 중지 정도의 징계면 되리라는 인식 하에 당회와 그렇게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그 정도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잘못이요, 한국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 생각해서 회개하고 사과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OO과의 전화통화 녹취와 전병욱 목사의 사과문은 이후 '구강성교'를 포함한 일체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악의적인 것은 뉴스OO였습니다. 뉴스OO는 통화내용 중 전병욱 목사가 '내가 무슨 성추행을 했느냐'하고 부정하던 부분은 모두 빼버리고, '미안하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사태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분만 강조한 뒤, 그 뒤에 구강성교를 포함한 온갖 '피해사례들'을 배치하여 그 모든 일에 대한 시인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전OO의 진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악의적 왜곡

이에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무시된 전병욱 목사의 반론권을 뒤늦게나마 보장하고자, 전OO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당시의 정황과 일반적인 상식에 합당하는지, 어떠한 의도가 느껴지지는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OO은 전병욱 목사가 이른바 '구강성교'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추행하여 전병욱 목사를 피해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08년 여름 대만 선교에서는 전병욱 목사와 안OO집사가 그를 이끌고 유명 온천에 데리고 갔으며 그리로 가는 택시 뒷자리에서 바지와 속옷에 손을 넣는 등 심하게 추행당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OO은 주위에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전병욱 목사를 따라다니던 이로, 사건이 있었다던 2008년 8월 대만 선교 또한 선교대원으로는 등록도 하지 않았다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개인자격으로 따라온 것이며, 그곳에서도 선교현장에는 동참하지 않고 중국 유학 경험을 근거로 전병욱 목사의 통역을 자처하며 일행을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렇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만선교의 3개월 후인 2008년 11월의 중국 상해 부흥회가 있을 때에도 잘 아는 언니 장OO의 집을 방문한다는 구실로 따라와 모든 부흥집회와 순방지를 따라다녔으며, 전병욱 목사와는 단 둘이, 혹은 그 스스로 전병욱 목사 쪽으로 몸을 기대어 다정한 포즈를 연출하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8월 대만 선교 후 3개월, 2008년 11월 상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8월 대만 선교 후 3개월, 2008년 11월 상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3. 다음 성명서-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기까지 우리의 주장을 들으시며 그에 동의하는 분도,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어떤 혼란스러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성 범죄'의 여부를 다룬다는 것부터가 이미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보다는, 이렇듯 모호한 정황들 속에서 어렵사리 진실을 추정해나가는 어려운 작업이기 쉬우며, 전병욱 목사에게 찍힌 의도적인 낙인 아래 너무도 많은 루머들이 기정사실처럼 떠돌아 맞고 틀림을 판별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시되고 있었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성명의 이유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루머들을 제거하여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기반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번 성명에는 진정 구체적인 (전OO) 사건의 실체는 어떠하였는지 다루고, 그를 토대로 과연 전병욱 목사의 회개와 사과가 부족하다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를 향해 쏟아지는 온갖 모욕과 비난, 면직 시도들이 정당한 일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2015. 7. 25.
홍대새교회 성도 일동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