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새교회 측, 3차 성명 앞두고 삼일교회 Q&A에 반박
홍대새교회(담임 전병욱 목사) 측이 이미 예고한 세 번째 ‘성명’을 앞두고 30일 ‘몇몇 쟁점들에 답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글은 최근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이하 TF팀)’이 공개한 전병욱 목사 관련 ‘Q&A’와 이외 인터넷상의 관련 내용 중 일부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삼일교회 TF팀이 “전병욱 목사가 사임하게 된 것은 한 명의 진술 때문이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살펴 보면 다수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한 것에 대해, 홍대새교회 측은 “사임 당시 당회에서 다루어졌던 ‘피해자’는 오직 한 명이었다.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제보되었다는 사례들은 송태근 목사 부임 이후 시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등장한 것이며, 따라서 사임 당시 지급되었다는 ‘성 중독 치료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즉 삼일교회는 단 하나의 피해자 사례를 근거로, 당시까지 당회장이었던 전병욱 목사에게 상습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 중독자’의 판결을 내리고 그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당회가 정말로 전병욱 목사에게 ‘성 중독 치료비’를 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배려나 지원이 아니라, ‘너는 성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하는 강한 압력에서나 가능하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까지도 당회장이었고, 안티 세력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독단적인 카리스마로 교회를 쥐락펴락하던’ 전병욱 목사에게, ‘당회 내에서도 전병욱 목사를 지지하는 쪽과 아닌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칫 교회가 분열될 위기라 좋게 처리하는 게 최선이었다(노회 재판 중 장로 측 발언)’는 두 장로 측에서 그런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
제3차 성명에 앞서 몇몇 쟁점들에 답합니다.
1. 사임 당시 당회에서 논의된 피해자는 한 명, 성 중독 운운이 무슨 소리인지?
“전병욱 목사가 사임하게 된 것은 한 명의 진술 때문이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삼일교회 TF팀 발표문 중
삼일교회TF팀이 자인하고 있듯, 사임 당시 당회에서 다루어졌던 ‘피해자’는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제보되었다는 사례들은 송태근 목사 부임 이후 시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등장한 것이며, 따라서 사임 당시 지급되었다는 ‘성 중독 치료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즉 삼일교회는 단 하나의 피해자 사례를 근거로 당시까지 당회장이었던 전병욱 목사에게 상습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 중독자’의 판결을 내리고 그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삼일교회TF팀의 발표를 요약 정리하며 “삼일교회 당회 장로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록, 당시 확인된 ‘피해자’가 여럿 있었고 그 때문에 성 중독 운운이 가능하였다는 듯 이야기하는, 의도가 심히 의심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TF팀 발표문 중 위 대목 뿐만 아니라 다른 대목에도 “당회 장로님들은 어렵사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만을 다루고 있었음을 분명히 적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2. 너무 부끄러워서 ‘기타예우비’로 적었다?
-적기도 부끄럽다는 ‘성 중독 치료비’, 당신이라면 (심지어 정말이라 한들) 받으시겠습니까?
전병욱 목사 안티 사이트 글과 그를 인용한 뉴스○○○ 기사에서, 나○○ 장로는 ‘성 중독 치료비’라고 적기가 너무 부끄러운 탓에, 그냥 ‘기타예우비’라고만 적었다고 했습니다. ‘성 중독자’라는 낙인이 갖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실제로 그 낙인이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로는 전병욱 목사를 배려해서 그 치유를 지원코자 그 금액을 전달했으며, 전병욱 목사는 그 배려에 감사하여 미국으로 떠나면서 잘 치료받고 오겠다고 전화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당회가 정말로 전병욱 목사에게 ‘성 중독 치료비’를 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배려나 지원이 아니라, ‘너는 성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하는 강한 압력에서나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당회장이었고, 안티 세력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독단적인 카리스마로 교회를 쥐락펴락하던’ 전병욱 목사에게, ‘당회 내에서도 전병욱 목사를 지지하는 쪽과 아닌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칫 교회가 분열될 위기라 좋게 처리하는 게 최선이었다(노회 재판 중 장로 측 발언)’는 두 장로 측에서 그런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지OO의 이메일은 단지 고소에 대한 합의용이다.
-그렇다면 진실용은 따로 있나요?
전병욱 목사 안티 사이트에서는 지OO 기자가 유OO의 주장에 대해 ‘모순을 발견했으며 혼란스러웠다. 사과하겠다.’고 밝힌 이메일에 대해 그것은 단지 고소에 대한 합의용이었고, 진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타예우비’ 건도 단지 기타예우비라고 적었을 뿐 진실은 다르고, 이 이메일도 그렇게 적긴 했지만 진실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점이 묘하게 일관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유OO와 지OO 기자는 단지 당시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뿐 실제로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안티사이트 스스로 언급하였듯이 유OO와 지OO 기자는 한 삼일교회 교역자를 ‘포주’로 칭하며, 해당 교역자가 전병욱 목사의 취향에 맞는 자매들을 성상납 식으로 제공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 유OO은 자기가 ‘전병욱 목사가 선교 갔다 돌아오면 공항에서 가장 먼저 전화를 할 정도’의 최측근이었음을 자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만약 유OO와 지OO 기자가 위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여전히 그것이 사실이며, 다만 당시 고소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에 대해 반박하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악의적인 거짓말로 전병욱 목사와 해당 교역자를 음해했던 유OO의 주장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심히 의심된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유OO 자매의 성추행에 대해 자료를 취합(취합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유OO의 일방적 진술 외에 어떤 자료가 있기에 ‘취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저 거짓말 이외에도, 유OO의 거짓을 입증하기 위해 ‘취합’할 만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여 확인한 결과 성추행 사건 자체가 있었음은 명확하다”는 턱없이 용감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