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등 고발건 잇따라 기각… 무혐의 확정
교회 재정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던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지난 5월 11일 접수된 오 목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 6일 기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도 오 목사와 관련, 다른 고발건 재정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소·고발 사건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교회 측은 “이로써 2년 넘게 진행돼온 담임목사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피고발건은 모두 무혐의로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며 “오 목사는 검찰에 이어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인정받음에 따라, 교회 재정 운영과 관련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교인들은 지난 2013년 7월 오 목사에 대해 두 건을 별개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하나는 교회 재정 및 예배당 신축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총 11개 혐의, 다른 하나는 교회자원관리와 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SAP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였다.
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년 5개월여 동안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19일 11건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일부 교인들이 올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지난 5월 재정신청까지 냈던 것.
후자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검의 1차 조사, 고검의 항고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이어진 재정신청 역시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담임목사님이 재정 등 관련 의혹에서 결백함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공격과 소송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본연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