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예장 합동 사회부(부장 정순행 장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성애 조장법률(차별금지법 등) 입법 반대 10만 명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전국 교회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국민들께 이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합동 평양노회 소속 김규호 목사(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법 등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 소수자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면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우선 살펴야 한다”며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 중독의 일종으로 치유·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에서의 탈출”이라며 “그러므로 국회는 탈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탈동성애자들을 대표해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포럼 대표)의 증언도 있었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자신들을 혐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젊은 시절 동성애자로서 ‘게이바’를 운영했지만, 70명의 게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갔다. 만일 교회가 동성애자를 핍박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한 적이 없는데,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숭고한 뜻을 받아들여, 동성애를 조장하기보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부는 향후 총회 성도 3백만여 명 전원의 서명을 추진하고, 10만 명 단위로 국회에 계속 제출할 예정이다. 또 9월 총회에서 동성애조장입법반대 및 탈동성애인권보호법 제정 국회 청원 결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측은 “예장 합동의 서명운동을 모범으로 삼아, 다른 교단들에게도 서명운동 확대를 권면하고자 한다”며 “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유교 등 이웃 종교들에서도 서명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장 정순행 장로는 ‘국회는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 폐해의 확산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회견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로 인해 평균수명 10-15년 감축, 에이즈 등 각종 성병 감염, 항문 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자살과 가정·인성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감추어진 채 사회 곳곳에서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옹호·조장·확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년 전인 지난 2005년 7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개정 당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조건 중 성별·종교·장애·나이·용모 등 여러 항목들과 함께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 국민들 모르게 삽입됐다. 이에 대해 “이후 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윤리·도덕·사회·보건교과서에 동성애가 ‘비윤리적이지 않고 정상이며 모두 존중해야 할 아름다운 성 문화’로 기술됐다. 또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울산·광명·경남 등에서는 ‘주민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혈세로 지원하게 했고, 대전과 과천에서는 남·여 평등을 위한 ‘성평등조례’에 동성애 항목을 삽입하여 동성애를 조장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축제를 허가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온갖 음란물(여성 성기 모양 쿠키 등)을 전시·판매하도록 방치했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합법국가로 만들겠다’는 망언을 했다”며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지원센타’를 세우려 했으나,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 “舊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92조 개정안에는 군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도록 했다”며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에서는 ‘성정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며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일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간(獸姦)·시간(屍姦)·소아성애(小兒性愛)·근친상간(近親相姦)·스와핑(swapping)·일부다처(一夫多妻)·일처다부(一妻多夫) 등 모든 타락한 성 문화를 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고 형평성 원리에 따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유럽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돼 섹스숍이 성황을 이루고, 심지어 수간도 합법화돼 수간숍도 공공연하게 운영되거나 개와 결혼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타락한 서구 성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타락한 성 문화 확산은 국민들의 정신을 쾌락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전통적인 가족문화를 파괴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해 타락한 서구의 성 문화 확산에 분노하면서,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교회가 지난 3월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해 7월까지 1차로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을 향한 요구사항으로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 조장 법령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현재 동성애에서 탈출하려 몸부림치는 ‘탈동성애 지향자’들과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라 △성 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성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