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3신] 장대영 목사 부총회장 피선거권 돌연 박탈

대구=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천서위 보고 중 총대들 거수로 결정… 예심 판결이 걸림돌

▲장대영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장대영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100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장대영 목사(평동노회 수도중앙교회)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곧 진행될 선거는 김종준((가칭)동한서노회 꽃동산교회)·김선규((가칭)평양제일노회 성현교회) 목사 2명을 최종 후보로 두고, 제비뽑기 없이 바로 직접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 목사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은 첫날 천서위원회 보고 중 돌연 결정됐다. 천서위에 따르면, 장 목사가 소속된 평동노회는 ‘천서 제한’ 내용이 담긴 제99회 총회재판국의 예심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천서위 측은 “장 목사에 대한 천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 총회에 내놓게 됐다”고 했다.

이에 찬반 토론이 진행돼, “예심 판결만으로 이미 선관위를 통과해 부총회장 후보임이 기정사실화된 장 목사에 대해, 총회 현장에서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논리”라는 주장과 “예심 판결이 이미 해 노회와 천서위에 보고됐다. 따라서 법에 따라 (장 목사를) 천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맞섰다.

결국 백남선 총회장이 총대들에게 거수로 의견을 물었고, 천서 반대가 많아 장 목사에 대한 자격이 제한되면서 부총회장 피선거권 역시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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