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측 한국찬송가공회 관련 총회 결의 위반”
예장 합동 서정배 목사(사진)에 대한 증경총회장 예우가 모두 박탈됐다. 또 총회는 증경총회장단회에 서 목사의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총회 둘째 날, ‘법인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 이하 조사위)는 조사 내용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렸고, 총대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사위는 서 목사가 수 차례 총회 결의를 위반했고, 조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 중 반총회적 행위를 계속하고, 현재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영 장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속 당회에 치리를 지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교단 연합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영리 목적의 사업체로 전락했다”면서 “본 교단의 기득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며 수많은 소송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법인 찬송가공회가 언젠가 새로운 찬송가를 출판하기로 결정할 경우,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가 기득권을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합의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반대해 온 합동은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파송이사들로 하여금 법인 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만약 불응할 경우 총회 내 모든 공직과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