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스크린에 띄워… 선별 후 오후 중 확정·발표
‘은급재단 사태’와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교단 내 관련자들의 명단이 은급재단 이사회 희의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16일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셋째 날 오전 사무는, 전날 밤에 이어 이 사건 처리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 박무용 총회장도 속회 후 바로 총대들의 수를 파악하고, 전날 관련 결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
우선 이날 정리된 전날 결의는 ①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총대권을 일시 정지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해 노회에 맡겨 5년간 정지하며, 노회가 불이행할 경우 회원권을 정지하고 폐지도 검토한다 ②혐의가 확정된 자들을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이사장 명의로 사법처리한다 ③현 은급재단 이사 중 (교단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자들을 교체한다 ④납골당은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난 후,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후 매각한다는 것이다.
박 총회장은 이 결의들을 하나씩 낭독하며 거수로 총대들에게 확인을 구한 뒤에야 ‘명단 공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기 이승희 목사는 “(어제) 정회 후 명단 공개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를 살폈다”며 “결국 의혹을 받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대신, 그들의 이름이 포함된 (연금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후 회의록을 바로 총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고, 이를 확인한 총대들 사이에서 이따금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박 총회장은 그러나 “회의록에 기록된 이사들이 모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선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총대들의 허락으로 박 총회장이 직접 세 명의 위원을 선정, 오늘 오후 사무처리 시간 내 최종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역대 조사처리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앞서 총회장이 선정한 세 명의 위원이 이들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맡기로 했다.
그리고 최종 명단과 이들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면, 교회법과 함께 사회법으로도 이들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