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직 정지… 양측 소송은 취하하도록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넷째 날(17일) 오전 사무에서는, 전날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일명 ‘아이티 사태’를 계속해서 다뤘다. 이날도 관련 위원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문제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해당 위원회는 애초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 하모·박모 목사와 박모 장로 세 명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총회 내 공직을 정지한다”고 보고했고, 이것이 동의와 재청 및 총대들의 거수로 결의됐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사회법 소송에 대한 비용은 총회가 부담하기로 했고, 진행 중인 소송은 양측 합의 하에 취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이 계속되면 총회장과 총무가 맡아 대응하도록 했다. 더불어 모든 소송이 끝나면, 아이티 관련 문제도 종결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 밖에 전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보고하기로 했던 신학부는, 이날 가정교회 운동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현대사회의 목양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나 가정교회 목회의 정체성과 시스템이 회중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장로교 목회자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이 약할 경우 소중한 장로교의 교회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당회장이 용어 사용을 잘 지도하길 바란다”고 내렸고, 이는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은급재단 사태’와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교단 내 관련자들의 최종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총회는 오전 사무를 마치고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