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도 결정… 김창수 총무, 논의 도중 괴로움 토로하기도
‘은급재단 사태’와 관련, 총회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자들의 최종 명단이 공개됐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됐다.
전날 총회 결의에 따라 ‘명단 선별’을 맡은 3인의 위원들(이하 선별위)은, 총회 넷째 날(17일) 오후 사무에서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 명단에 들어간 인물들은 손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분류됐고, 징계 수위도 그에 맞게 결정됐다.
이들의 혐의는 납골당을 사고팔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결의로 은급재단 기금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선별위는 당초 이들에 대해 총대권 ‘5년 정지’ 혹은 ‘일시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으나, 총대들은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 수위가 낮다고 판단, ‘해 노회에 원로목사 예우 박탈 지시’나 ‘민·형사상 조치’ 등을 추가로 결의했다.
그럼에도 선별위는 이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고, 이는 그대로 통과됐다.
또 은급재단 이사들 뿐 아니라, 총회 결의로 구성돼 이 사건 조사를 맡았던 제98·99회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공직 1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역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허활민 목사가 최모 씨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구한 후 총회 임원회(혹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한다”는 것과 “선별위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회 임원회에서 대응하기로 한다”는 보고도 받아들여졌다.
선별위 보고를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창수 총무가 발언권을 얻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은급재단 사태’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급기야 그는 “총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한 뒤 총회 장소를 벗어나려고까지 했으나, 총대들의 만류로 돌아왔다. 이 일은 선별위 보고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김 총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무난히 마무리됐다. 총대들 사이에선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선별위 보고에 앞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의 새 번역안을 비롯해 예배모범과 교회정치, 교회권징 개정안을 보고했지만, 토론 끝에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새 번역안만 ‘자구 수정’의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나머지 부분은 선별위 보고로 인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