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급여에 따른 기준을 잡아주는 건설회사 등장에 관심

민보경 기자  83bkmin@naver.com   |  
 
 

2016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年에 2회, 매회 최대 1억 원 범위에서 年 2억 원 이라는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운영기준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포해 9월 19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및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150만 원의 등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희소식이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전문으로 건설하는 주식회사 대명토건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도와주며 직장어린이집 전문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에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로는 사전준비 → 설치규모 결정 → 입지선정 및 건축계획 → 소요예산산출 → 설계 및 시공 → 환경구성 → 설치인가 순이며,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명토건은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제도, 급여에 따른 기준을 잡아주는 건설회사로 단독 직장어린이집, 공동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산업 단지형 직장어린이집 등 3억~ 최대 15억원까지 시설 전환비와 시설 매입비, 시설 건립비를 무상지원 받는 행정업무를 도와준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 지원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 경험이 많은 회사인 ㈜대명토건에 문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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