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교단 정기총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연금(은급)재단 문제였다.
먼저 지난 7월 말 일간지에 ‘고리대금업’ 논란이 보도되며 곤욕을 치른 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 측은, 총회 파송 이사진들을 전원 교체하고 새 이사장에 전두호 목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이사회가 직접 기금 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금융권에 투자를 위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총회 임원회, 연금가입자회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임됐음에도 여전히 총회 지시를 어기고 활동 중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연금재단 출입금지, 직인 사용금지 가처분을 제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1건에 9억 원 이상의 소송 비용을 발생시킨 전 이사진들이 각종 재판 비용을 연금재단 경비로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결의도 통과됐다. 또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2년마다 외부 특감을 받기로 했다.
총회석상에서는 △투자일임계약서상 계약자와 계좌번호, 운용전문가명 등 주요 기재사항 누락 △전 특별감사인의 투자 관여 문제 △이사회 결의 없는 투자 및 출자 연장 △순 연금 수준 악화와 대체투자 자산 비중 증가 등을 골자로 한 외부특별감사 1차 중간보고가 발표됐고, 총대들은 연금재단의 실상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예장 합동측은 총대 허모 목사가 “(은급재단이 소유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최모 씨에게 로비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다.
허 목사는 발언 도중 돈뭉치를 공개했으며, 자신과 같은 성격의 금품을 받았으리라 예상되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어 보였다. 총대들은 종이에 적힌 명단을 공개하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명단이 포함된 은급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종 명단에 들어간 인물들은 납골당을 사고팔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결의로 은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징계가 결정됐다. 납골당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면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받아 매각하기로 했다.
비리나 횡령 등의 문제가 없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예장 고신 총회은급재단의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를 대비해 납입금을 다소 올리고 은급금을 약간 덜 받는 수급률 조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