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 ‘치유공의 TF팀’(이하 TF팀)이 홍대새교회(담인 전병욱 목사) 측의 성명에 대해 반박 성명을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TF팀은 먼저 “굳이 삼일교회 장로님들이 왜 2년간의 생활비를 ‘봉급’이라고 표기하고 영수증까지 써 주면서 (전병욱 목사에게) 전달했을까”라고 물으며 “상식적으로 ‘봉급’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전병욱 목사가 2년간은 개척을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정황을 확실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간/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홍대새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먼저 2년 개척 금지의 조건으로 지급된 2년치 봉급 1억 3천만 원과 성중독 치료비로 지급된 기타 예우 1억 원을 삼일교회로 돌려 주면 간단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여러 건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홍대새교회 측을 향해 피해자들을 더 이상 몰아세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자매들 중 2인은 2014년 후반에 있었던 평양노회 재판국에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그리고 몇 개의 언론사와 직접 인터뷰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해사례가 하나 뿐이고 다른 것들은 다 조작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홍대새교회는 노회 고소장에 기록된 피해자의 사건이 2009년 11월 29일이 아니라 11월 13일 아침이라고 이야기하며, 삼일교회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홍대새교회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11월 13일 아침이 맞다. 다만 고소장을 작성했던 당시 장로들이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CCC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중 전화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TF팀은 “‘부교역자들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발언을 ‘목격한 부교역자’로 교묘히 말을 바꾸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없지 않느냐? 그럼 이것이 모두 거짓인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목격자’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에 홍대새교회 측 역시 재반박문을 통해 “그러니까 대체 누가, 언제 검증했다는 건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피해사례 A, B 이름 붙여 놓고 그 뒤에 ‘검증’이라고 써 놓으면 검증된 줄로 알라는 건가”라고 물으며 “삼일교회가 ‘피해 사례’들에 대한 검증을 정말로 했다고 했을 때, 그 주체로 유력한, 아니 사실상 유일한 후보는 당시 삼일교회 당회, 특히 나○○, 이○○ 두 장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두 장로는 그러한 ‘검증’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힘든 모습을 너무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서류 간에도 서로 다른 소리를 했고, 재판과정 중에도 주장에 여러 번 혼동과 오류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구체적인 근거를 물으니 근거를 제출하기는커녕 그 ‘피해자’들의 신원은 ‘부교역자’들이 알고 있다며 엉뚱히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또한 최소한 ‘수도권 개척 금지’에 대해서는 그런 약속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재판국원들 앞에 사과하였다가, 나중에는 다시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TF팀이 “‘부교역자들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발언을 ‘목격한 부교역자’로 교묘히 말을 바꾸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며 “삼일교회 당회가 작성하여 지난 가을 노회 재판 때 제출한 죄증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목격한 부교역자’란 말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들어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교묘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은 오히려 TF 팀”이라며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그저 애매하게 어물쩍 넘기며 은근한 암시만 흘리려 들지 말고, 지난 가을에는 책임질 수도 없는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하거나, 분명한 책임을 지고 공언해 달라. 해당 장면을 목격한 부교역자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라고 했다.
한편 삼일교회는 “9월 15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전병욱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