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목사 자격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자율권"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반대파 교인 9명이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가 4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오 목사가 미국에서 받은 목사 안수와 총신대 편목과정 등을 지난해 6월 문제 삼으며 "피고가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위임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갖춘 양했고, 피고 노회가 이를 알아내지 못한 채 위임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소장을 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목사의 자격과 자격 기준에 대한 설정 및 해석을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자율권에 해당한다"면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에 대해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 및 한국에서의 해당 과정 이수 서류 제출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 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하려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현저히 자의적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목사의 자격 여부는 소속 노회가 고도의 자율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교회 측은 또 "1986년 10월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29년째 목회를 해 왔고,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지도 12년이 넘은 담임목사에 대해 갑자기 목사 자격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억지 논리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며 해(害) 교회 행위를 일삼아 온 이들은,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교회로 돌아와 주님이 사랑의교회에 주신 사역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