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명당 병원 1곳만 운영 가능? ‘1인1개소법’ 무효 위기

공동취재단 기자  7twins@naver.com   |  

헌재 위헌 심사 앞두고 3월 10일 공개변론 열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앞두고, 오는 3월 10일 공개변론재판이 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의 조항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의료 정보 공유 방해 및 기술 발전 저하 ▲공동구매 등을 통한 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 혜택 부여 차단 ▲지나친 직업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8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의 의료인들이 위헌제청을 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공개 변론의 장(場)이 마련됐다.

공개 변론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유디치과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위헌성 주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디치과를 설립한 김모 대표가 명의원장들을 고용하고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경영지원회사인 유디의 직원들이 각 지점에 파견돼 경영을 맡았다는 혐의로 유디치과 관계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9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유디치과는 의료인의 병원 영업이 합법적이었던 법 개정 이전에는 설립자와 각 지점 원장이 동업관계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였지만, 새 법 시행 후에는 각 지점이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독립채산제로 변경했다며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헌재에서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유디치과와 같은 병원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워진다. 이에 유디치과는 이번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건과 별개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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