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특별법 합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위헌법률심판 사건 6대 3으로 결정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월 31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여성 김모 씨(45·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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