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동성애 과잉 보호는 위헌” 20만 서명부 정당에 전달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주요 연합기관·교단 대표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서 ‘성적 지향’ 삭제해야”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최낙중(예장 대신 증경총회장)·박무용·채영남 목사, 김영진·전용태 장로, 김철영 목사(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 ⓒ김진영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최낙중(예장 대신 증경총회장)·박무용·채영남 목사, 김영진·전용태 장로, 김철영 목사(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 ⓒ김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과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그리고 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등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법에) 성문화해 조장·지원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고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면서 "그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헌장 등 지방의회로 하여금 동성애를 지원·확산시키는 정책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라며 "그러나 형사정책상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 정책을 펴게 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등 (동성애를) 역차별로 과잉 보호하고 있는 것은, 소수자 인권 보호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자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개 주요 교단과 한기총, 한교연 등 교계 지도자들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서명운동을 실시해 현재 20만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다"며 "이 서명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무용 총회장은 "지난해부터 교단 내 전국 교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현재 7만 명이 넘는 성도가 여기에 서명했다"며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거나 옹호·조장해선 안 된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조항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영남 총회장 역시 "교단 차원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 이런 악법을 막고, 다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국가인권위의 해당 법률 조항은 단순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를 불법집단화하고 성경을 불온 문서로 만들 수 있는 독재 조항"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통해 결국 법 개정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주최측은 국회의장 및 3당 대표실을 방문해 호소문과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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