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교회의 역할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기독교통일학회, 제19차 정기학술심포지엄 통해 고찰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 제19차 정기학술심포지엄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주제로 23일 인천 주님의교회(담임 강문종 목사)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개회예배에 이은 세 번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가운데,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임상순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한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법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마침내 입법의 결실을 보았다"며 "이는 해당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11년 만의 일로써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그것이 여야합의로 처리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게 하고 자유 민주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서 이들의 인권 역시 존중돼야 함을 천명하는 정치적 상징"이라고 했다.

제 교수는 "반면 입법을 서두르다 보니 '물타기'의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침해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이 자료를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해 보존·관리하게 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연결된 업무를 인위적으로 쪼개 두 개의 기구에 맡겼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통일부가 작성한 기록은 그 자체로 형사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인권 침해 기록이 사법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기록 과정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벌써부터 법무부가 이 일을 통합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첫걸음은 뗐으나 이제부터가 더욱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북한 인권 교육,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제목으로 발표한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한국교회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와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인권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자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며 "이는 통일의 초석을 놓는 작업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국제사회와 기구,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사회를 한국교회보다 먼저 움직이게 하셨는데, 이제 북한인권법이 실행되면 국제사회의 노력과 합쳐져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목사는 "이는 북한 인권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일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북한 인권 책임자와 그 측근들을 국제 특별법정에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목사는 "한국교회는 북한 동족의 고통이 속히 끊기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북한 인권, 특히 갇혀 있는 동족들의 놓임을 위해서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통일 후 북한 동포와 지하 성도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특정관여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제목으로 발표한 임상순 박사는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특정관여"라며 "이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를 지정한 후, 그 국가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결의안과 법령을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관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유엔이며,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 인권에 특정관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별국가에는 일본·미국·한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박사는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가, 야당이 주장한 남북 인권 대화 추진과 자유권, 생존권 보호가 수용됐다"며 "여당이 통일부 산하에 두고자 했던 북한인권재단이 보다 독립적인 정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고, 북한인권재단의 소위 '대북전단지 살포 단체(풍선날리기)' 지원을 막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가능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북한인권법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북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과 동시에, 북한 지도부의 인권 침해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추후 북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박사는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참다운 이웃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궁극적인 처벌과 책임 추궁을 하나님과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맡기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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