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교회 돕는다”는 PCUSA, 동성애 문제 제기는 일축

LA=김준형 기자  news@christianitydaily.com   |  

TF 연구 결과 관련 한인 위한 직책과 노회 만들기로 결의

PCUSA(미국장로교)가 제222회 총회에서 교단 내 한인교회들의 사역을 돕는 직책과 노회를 마련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한인교회들이 우려하는 동성결혼 문제에 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총회 사무처로 하여금 한인교회 및 노회와 한인 2세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책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서부에 비지역 언어 노회인 한미노회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제221회 총회에서 PCUSA는 한인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교단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단 내 한인 목회를 담당하는 영구직 신설을 요청했다. 총회는 영구직 신설 조항은 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삭제했지만, 총회 사무처로 하여금 이 직책을 만들도록 결의했다.

TF는 "PCUSA 산하 한인교회는 지난 20년 사이에 180개에서 400개로 증가했고, 지난 3년 동안 23개의 예배 공동체가 생겼으며, 500명이 넘는 한인목회자들이 한인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교회는 매년 상회비와 선교비로 150만 달러를 교단에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한인교회를 도울 직책이 총회 내에 있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또 TF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지역노회가 존속해야 함을 확증한다"고 보고했다. PCUSA는 지난 제221회 총회에서 서부의 한미노회를 해산했다. 다만 동부한미노회·중서부한미노회·대서양한미노회는 존속되고 있다. 보통 노회는 대회 산하에서 지역을 경계로 구성이 되지만, 한인교회의 특수 상황을 인정해 지역 경계를 넘어 한인들이 노회를 구성하도록 해 준 것이 한미노회다. 서부의 경우 노회 산하 교회들에서 발생한 다수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총회가 한미노회의 해산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TF는 "제221회 총회에서 한미노회가 해체되던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지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한다"며 서부에 한미노회 설립을 요청했고, 총회는 "알래스카-노스웨스트, 태평양, 남가주-하와이, 로키마운틴, 선 등 서부 대회들에 한미노회 신설을 적극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가결했다.

T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인들의 목소리 가운데 동성결혼 이슈를 매우 비중 있게 보고했다. TF는 "한인교회들은 안수 및 결혼과 관련된 PCUSA 정치와 신학의 변화들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잃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TF는 "양심의 자유는 미국장로교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의회들은 각 후보자에게 자격 기준들을 적용할 때 성경 및 신앙고백서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한다(규례서 G-2.0104b)는 조항에 의거해, 후보자가 성적 행위나 다른 것들 때문에 직제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인이 결론을 내린 후보자 안수나 위임에 동의하라고 강요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목회자들이 미국법에 의해 동성결혼식 참여나 교회 건물 대여를 요구받는 것에 대한 우려도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문도 그것과 반대되는 견해를 취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TF는 2015년 연방대법원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오버게펠 대 핫지스 판결문 중 "종교인들은 거룩한 교훈에 의거해 신실한 확신을 갖고 동성결혼은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고 옹호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기관이나 종교인이 삶과 신앙,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가족 구조를 계속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해 준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그러나 당시 그 판결 후 반대의견서를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관은 "불길하게도 이 판결은 신앙적 실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앙인들이 종교를 실천하고자 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신앙인들은 오늘 판결에서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시 판결의 가장 큰 논란은 자신이 믿는 바를 옹호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했지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번 TF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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