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교법사, 총학생회 간부가 불교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 폄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서 "타종교 동아리가 공식 인정되지 않은 현실도 심각한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자연은 25일 총학생회 간부가 무기정학 처분을 당한 것에 대한 논평을 전하면서 "동국대 교법사가 총학생회장의 개인적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회 활동을 폄훼하고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자유도 침해하는 글을 발표했다"며 "교법사는 동국대의 건학이념에 기반하여 교내 임직원과 학생들의 신행활동을 책임지는 공적인 자리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또 다른 모습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후 "뿐만 아니라 타종교 동아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현실도 심각한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라며 "타종교 동아리의 활동이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오히려 타종교 동아리를 인정하지 않는 동국대의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타종교 종립대학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동국대의 타종교 동아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총학생회 간부의 중징계 사유로 '건학이념 위배'를 든 것에 대해서도 "동국대가 수계의식 불참자에 대해 조교 임용을 불허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의 종교적 가치관을 공개당하거나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한 조교 임용에 있어 수계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내 현안을 두고 학내 구성원간의 공론의 장에 종립대학 건학이념을 꺼내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학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동국대는 학내 현안을 핑계로 더 이상 학내 구성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포용과 관용의 종교답게 학내 구성원들의 종교자유를 배려하며, 총학생회 간부의 무기정학을 철회함으로써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