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내용상 차별금지법과 같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 ‘동성애와 한국사회’ 주제로 첫 개최

▲강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강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2016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이 '동성애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첫 개최됐다.

이번 베리타스 포럼은 서울대 총학생회의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그 문제점을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 28동 101호 대형강의실에서 논의한다.

포럼은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회장 최현림 경희대 교수)와 서울대학교기독교수협의회(회장 홍종인 교수)에서 주최했다. 주최측은 "서울대가 최근 동성애 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진행 중"이라며 "젊은 세대가 동성애 운동의 진실을 이해하고 진리가 통치하는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1일 오후 첫 모임에서는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동성애에 대한 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는 특히 서울대 기독 동문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회장 최현림·홍종인 교수의 인사말과 송요섭 목사(지구촌가족공동체 GFC 대표)의 메시지 후 열린 포럼에서는 김영한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교학술원장) 사회로 세 사람씩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김승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전 법무부장관)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를 '혐오 또는 증오'로 과장하고, 이를 전제로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운동가들의 플랜인 '정상인 취급'을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승규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김승규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김 변호사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님'에 대한 가부 투표를 감행해 52%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듯,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며 "이후에는 법률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8차례나 제정이 시도됐다. 이와 함께 인권보도준칙 제정,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군 형법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원 등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자 결혼주례를 거부할 경우, 미국의 예에서 보듯 처벌을 당할 수 있다"며 "서구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도 함께 가르치지 않을 경우 교사를 처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인권이 있다"며 "그러나 그들의 특정행위(항문성교 등)는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행동일 뿐, 인권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 외국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 이용희 교수(가천대, 에스더기도운동)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3학년(만 8세)에 동성결혼을 정상이라 배우고, 6학년(만 12세)에는 자위행위를, 7학년(만 13세)에는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각각 교육받고 있다"며 "이에 분개한 학부모들이 반대집회를 갖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성교육을 막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보고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추진 중인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내용상 차별금지법과 같아서, 제정·시행될 경우 교내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동성애에 반대하는 서울대 내 개인과 종교 동아리 등 단체들은 신앙과 신념,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봤을 때 각 대학들에 이 같은 움직임이 번져갈 수 있고, 초·중·고교 학생인권조례안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므로 제정을 막기 위해 올바르고 용기 있는 목소리와 구체적인 노력들이 교내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발표자들이 강연을 청취하고 있다. 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이용희 교수, 신원하 교수. ⓒ이대웅 기자

▲발표자들이 강연을 청취하고 있다. 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이용희 교수, 신원하 교수. ⓒ이대웅 기자

신원하 교수는 '동성애: 신학적 분석과 윤리적 성찰'을 제목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의 사건과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동성애는 고대 근동 지역과 초대 기독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지역과 문화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기독교 공동체는 이 풍속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들은 신학에 있어서도 이에 단호했고 성전 예배나 집단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 아예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명시해서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도덕을 보호하여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을 보호하고자 했다"며 "이는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분명했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용의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히 동성애 문제에 대한 주위 문화의 흐름과 행습이 어떻든 간에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시대와 문화는 동성애를 단지 '다른 성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려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르고 중시해야 한다"며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 다섯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교회는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벗어난, 순리를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성경이 계시한 진리를 양보해선 안 된다 ②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오려거나 동성애 신자가 교회에 머물러 있으려 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과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 ③동성애가 정말 치료 불가능하고 이성애로 교정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이들을 독신으로 살아가도록 권해야 한다 ④교회는 오늘날 동성애를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연결시켜 운동을 전개하려는 동성애자들의 전략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⑤교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이 도덕적 문제를 넘어선 문화 전쟁의 일부로 인식하고, 지혜롭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관련 법제화를 저지해야 한다.

▲포럼에 앞서 동문과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김영훈 박사, 박영률 목사, 김중석 목사. ⓒ이대웅 기자

▲포럼에 앞서 동문과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김영훈 박사, 박영률 목사, 김중석 목사. ⓒ이대웅 기자

토론도 이어졌다. 김은구 대학원생(서울대 법대)은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 교회에 대한 반감과 막연한 동정론으로 동성애자들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동성애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접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반론을 찾지 못하면 그런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며 "그러므로 동성애 진영의 성경 해석과 그 문제점을 일반 교인들에게 보다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베리타스 포럼은 오는 28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과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주제로 한 차례 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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