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성적 지향’ 문구 삭제해야”

김은애 기자  eakim@chtoday.co.kr   |  

두 번째 ‘베리타스 포럼’ 열려… 전면 재논의 건의하기도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기독인들이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이 28일 저녁 서울대에서 '동성애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다.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이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부당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근거들의 부당성에 대해 살폈다.

조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하 본건 문구)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에서도 마땅히 본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동성간 성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국가에 초래하고 있는 재앙과 같은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와 혼란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본건 문구의 삭제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 폭증 등과 같은 각종 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실정법이므로 존립의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률이므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반민주적 법률이므로 ▲압도적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어 "전통적 성도덕 관념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반대로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본건 문구는, 당초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 및 국회위원들에게 충분히 그 폐해와 부작용까지도 충분히 설명해 진정으로 이해된 상태에서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했다"며 "그러나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게 한 상태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해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격적 기망방법으로 도입된 본건 문구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동성간 성행위를 억제하는 행위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몰고 있다"며 "지난 15년간 에이즈 감염자를 전체적으로 5배나 폭증시킨 재앙과 같은 폐해의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이 바로 본건 문구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본건 문구는 부도덕한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본건 문구인 '성적 지향'은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성애에 대한 서울대학교 기독학생의 인식과 인권가이드라인에의 제언'을 제목으로 발제한 조예상 학부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12학번)은 서울대 기독 학생 9명을 만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제언했다.

조 학부생은 연구 결과에 대해 "동성애에 대해 일방적인 혐오감을 표출하는 학생들은 없었다"며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지나치게 동성애를 혐오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기독인들은 일반적으로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서울대 기독인들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기독학생들은 동성애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추락과 맞물리는 대립항으로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독인 학생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단순히 반대만 일삼는 혐오집단으로 규정짓는 것은 큰 오산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아직까지 동성애자 인권 보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있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학내 구성원도 분명 존재하나,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학내구성원들의 논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전면 재논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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