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또 다시 감독회장 선거 무효 본안소송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등록, 투표권 없는 312명의 투표 등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선거 당시 감독회장 후보 3인의 모습. 왼쪽부터 조경열·전명구·이철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선거 당시 감독회장 후보 3인의 모습. 왼쪽부터 조경열·전명구·이철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목사)에서 지난 9월 치렀던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화를 위한 본안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7일 제기됐다.

이를 제기한 성모 목사는 박모 목사와 함께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특별재판위에서 선거일 후 90일이 지나도록 이를 다루지 않자 사회법으로 가져간 것이다.

소장에서 이번 본안 제기 이유에 대해 성 목사는 △목회 연한 25년이 안돼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후보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했고 △후보와 같은 소속 연회 선관위원이 후보등록심사에 참여했으며 △선거권 없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이 투표했고 △허원배·이철·전명구 후보의 선거법 부정행위 고발을 무시했으며 △서울남연회 선거권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선거를 실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성모 목사는 이에 대해 "1-2위 득표 수가 120표 차이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인 25년을 채우지 못한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선거를 실시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남연회 개최 중 각 국 위원 및 이사 선출 당시 연회 재적회원 1,587명 중 출석회원이 293명이었다는 연회 회의록'과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권자 선출 당시 의사 정족수를 파악한 사실기록이 연회 회의록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들 평신도 선거권자들 312명이 선거권 없는 상태에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성모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에서 제기했던 서울남연회 선거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제외했으며, 가처분 소송 참고인이자 특별재판위 공동 소송인이었던 박모 목사 없이 홀로 본안 소송에 나섰다.

성 목사는 선거를 앞두고 '감독회장 및서울남연회 선거중지가처분(2016카합574)'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으나, 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 9월 26일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을 상대로 한 교회법과 사회법의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소송 당사자들간 소 취하를 전제로 한 대화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상도교회의 처리에 관한 것이며, 동작지방의 분리 등도 거론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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