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소송제기 측 “시민정신과 법치주의의 승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전경 ⓒSRC 제공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전경 ⓒSRC 제공

서울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 관련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13일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일동'은 "종교와 권력의 유착,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계기"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상회복 판결을 통해 적폐청산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 보여줬다"고도 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오늘의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1심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부정, 부패, 부조리, 위법이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에 의해 바로 잡도록 원상회복을 판결하였다.

이것은 정의와 청렴,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임에 분명하다.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 새로운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종교와 권력의 유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시민정신의 승리이며,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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