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할 것… 당장 행정적 조치는 없어”
법원의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 서초구청이 여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13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판결 전이라 사랑의교회에 대한 별다른 행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 서초구청이 여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13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판결 전이라 사랑의교회에 대한 별다른 행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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