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에게 관련 사실 전하며 유언비어 멀리할 것 당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13일 나온 법원의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항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날 교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우리 교회가 서초구청의 허가를 득해 점용한 참나리길은 교회 후면 도로로서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설계되었고, 그 취지대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며 "당초 교회 전면을 통해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였으나 반포대로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후면 도로인 참나리길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했다.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거대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점용은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매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새예배당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재로 활용되길 소망했다"며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사회에 무료로 대관한 실적을 집계해 보면 외부 신청단체 수는 약 198, 개최된 행사는 454건, 참석한 연인원은 약 30만 3375명에 달한다. 또 서리풀 어린이 집을 건축해 기부채납함으로써 서초구의 숙제였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했다. 이는 교회의 공공재 활용이 말뿐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묵묵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공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를 위해 새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새예배당 전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향후 재판에서는 영적 공공재로서의 우리의 노력과 뜻이 잘 반영되어 합당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