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사표 던졌다”던 오정현 목사는 어떤 미래 맞게 될까?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과연 점용한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할까?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일단 이 소송의 피고인 서초구청 측이 항소하기로 한 만큼 사랑의교회가 건축과 관련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향후 재판 역시 교회에 불리할 것"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의 정당성을 따지는 소송은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7월, 이 사건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 역시 그 이듬해인 2014년 5월, '기각'으로 끝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비로소 '본안'에 해당하는 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그 전까지는 도로점용허가 처분의 적법성보다 그것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다툰, 사실상의 '서막'에 불과했다. 일단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시켰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린 데는 "도로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앞서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판단하며 들었던 이유 역시 이와 비슷했다. 대법원은 "이 점용허가의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인 사랑의교회로 하여금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써 그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었다.
때문에 이번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랑의교회가 한 도로점용의 공익성 여부였는데,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의 '배타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허가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마당에 하급심이 이를 뒤집을 만한 논거를 댈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런 예상을 한 주요 배경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역시 이번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을 위해 수백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도로법 제6장 제73조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상금'으로 피해 최소화? '주홍글씨' 될 수도
“서초구청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낮아"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랑의교회가 재판 과정에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교회 측이 '원상회복 할 수 없거나'라는 단서조항의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것은 그것이 '부적당한 경우'인데, 결국 그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면서도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판결하면, 사랑의교회는 기존 점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도로법 제6장 제72조)을 내고 도로를 계속 점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 그나마 이것이 사랑의교회 입장에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불법에 가담한 교회"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허가 취소의 책임이 허가를 받은 자, 즉 사랑의교회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도로법 제6장 제72조와 제73조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초구청의 허가 처분이 끝내 취소될 경우, 사랑의교회가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어쨌든 교회 입장에선 서초구청의 허가로 도로를 점용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현실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있다. 한 교계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특혜'라고 보고 있다. 사랑의교회라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불리하게 나왔다 해도 교회 측이 함부로 서초구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는 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을 할 수도, 그렇다고 서초구청에 짐을 떠넘길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영적 배수의 진을 쳤다"던 오정현 목사
한편,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012년 8월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이 다시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초구청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때였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한 두 분이 '목사님 이면 도로 밑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본당을 좀 줄여서 작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며 교회를 생각해서 말했던 분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 감당을 하지 못하는 얘기이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건축 설계를 변경하고 수백억의 돈이 더 들어가고 건축 기간이 1년 2년이든 연장이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당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을 하지 말자는 뜻과 똑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집이라면, 내 집을 짓는다면 그냥 고상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내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결사적이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우리는 영적 배수의 진을 쳤다. 건축하고 난 다음, 완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미 배수진을 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 집중해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의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서초구에만 우리 교인들이, 등록된 사람이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다. 사적인 것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 영적 공공재다.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도 13일 취소 판결이 나온 후, 새 예배당이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목적과 결과만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예배당 건축을 '내 집'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를 공공재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 "영적 제사법이 도덕법과 사회법 위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 이상으로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닐 텐데, 오정현 목사가 과연 이런 뜻으로 한 말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