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크리스천투데이 특집, 성경적 결혼관]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이슈가 정치·도덕적 희극처럼 되어가는 가운데, 현행 결혼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4차 법안이 (호주) 연방정부에 상정되었다.
이번 네번째 법안 상정은 동일한 개인이 상정한 법안(a private member’s bill), 하원에서 두 개의 유사한 법안 상정, 그리고 상원에서의 추가 법안 상정에 이은 것이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세 번에 걸친 의회 조사가 동성애 결혼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어느 조사에서도 동성애 커플에 대한 차별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최근 타스마니아 주 노동당수 라라 기딩스는 타스마니아 주정부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이는 동성애 결혼 법안의 연방 입법 통과가 희박하므로 주정부 차원에서 이 법안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개혁 성향자들이 인정한 것을 시사한다.
현행 결혼법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법안 수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용기와 지속성, 그리고 올바른 논쟁을 가지고 이 사안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에 있어 다섯 가지 비종교적(Non-religious)인 관점에서의 논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결혼의 본 의도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일생 동안의 연합을 하는 것이다. 자연적 근간으로서 가정이 친부모 친자녀의 관계를 보장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동성(the same sex) 두 사람의 결합으로는 - 그들의 사랑의 진정성과 자녀양육 기술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2. 결혼이라는 전통은 인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동성애 결혼 반대론자들은 수백 세대에 걸쳐온 인류 전통의 지혜를 존중한다. 시드니 대학 법학 교수 패드릭 파킨슨은 “문제는 우리가 결혼에 있어 그 문화적 의미와 특수성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3. 동성애 결혼 찬성론자들은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결혼의 평등성’(Marriage equality) 만 부여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를 확신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결혼법이 일단 수정된다면 집단 혼인을 비롯 전통적 결혼의 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많은 법들의 제정이 요구될 것이다. 학교에서 동성애 성향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의무로 하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고, 종교인들은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집례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사회전체가 동성애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케 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 것이다.
4. 자연적 방법을 통한 자녀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성애 커플은 체외수정(IVF) 혹은 대리모(surrogacy)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정서적 외상 (emotional traumatic)을 불러 올 것이며 모든 동성애 커플이 이러한 고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5. 체외수정과 대리모 출산을 동성애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출생할 아이들의 정신과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많은 윤리적 질문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희귀 의약품의 배급에서 부터, 대리모 출산을 권유하는 나라들에서의 잠재적 인권 남용, 그리고 태아를 상품화하는 망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끝으로 결혼의 평등성을 주창하는 것이 국민 권리 사안(civil rights)으로서 1960년대의 인종간의 평등 문제와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위선적이며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84개의 입법 수정이 이루어 졌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특하고 구별된 연합이라는 견지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며, 부당한 것도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공저: 로드 벤슨 (NSW주 교회협의회 공사 담당, 몰링신학대학원 & 틴슬리 인스티튜트)
<번역 김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