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국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무공무원이 교회 등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내고 교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한다면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세 마찰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자는 것"이라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