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언 해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 성평등 정책토크'에 참석해 위와 같이 '성소수자 30%' 발언을 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시장 측은 15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발언에 대한 답변'이라는 자료를 내고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