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주장하면서… 동성애 ‘혐오표현’은 안 된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주제 인권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이정훈 교수, 이순호 변호사, 백은석 교수. ⓒ이대웅 기자

▲왼쪽부터 이정훈 교수, 이순호 변호사, 백은석 교수. ⓒ이대웅 기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로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혐오표현'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진행됐다.

자유와인권연구소(FHI)와 애드보켓코리아(AK)가 공동주관한 인권세미나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이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발표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혐오표현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014건의 설문조사를 수집·분석했고, 여성과 동성애자(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했다고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소수자 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화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 배제돼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 긴장상태나 무력감에 빠지며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혐오표현을 접한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질문에 장애인 58.8%, 이주민 56.0%, 동성애자 49.3%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구 목표에 대해 "혐오표현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어떤 법에서든 험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인권위 차별금지법에 이어 또 다시 '법제화 시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 법제화 시도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철학)가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딜레마와 법, 그리고 민주주의: 자기실현의 인정투쟁을 위한 도덕적 민주주의의 제한 이론'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정훈 교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 표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을 표현하는 것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괴롭힘으로서의 혐오표현은 '성희롱'의 경우처럼 '얼굴 찡그림'이나 '악수 거부'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까지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혐오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에 상당 부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욕설이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은 형법상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함에도,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의학적 소견 등 다양한 표현들을 추가로 광범위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규제들은 심각한 과잉금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역사에서 동성애자가 미국의 흑인노예나 독일의 유태인과 같은 정도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억압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또 "의견과 감정의 표명은 명백한 위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인터넷상 모욕적 댓글이나 표현 등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 혐오죄를 구성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변은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교수는 "이미 등장한 적이 있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인권위 안이나 법무부 안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혐오감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혐오표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들로 인해 사실상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들을 억압하는 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욕설과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가 폐지되지도 않았고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혐오표현을 '괴롭힘'으로 해석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법은 어떤 것이라도 '헌법합치적'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측면에서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의 가치를 내세워 동성혼에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염려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여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은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위축 효과(chlling effect)란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그 합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수고가 장애 사유가 되어 내심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 행위를 회피 또는 자제하는 것이다.

이정훈 교수는 "이미 현행법상 형사·민사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소송의 남용 또는 국가 개입 규제의 과잉을 통해 질적 민주주의의 퇴보와 함께 소수자의 자기실현을 위한 인정 투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시장이 가지는 운영 규칙에 불만을 품는 무제한 방종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혐오표현은 규제해 달라는 모순된 논변들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를 정리했다.

이후에는 이순호 변호사가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올바른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혐오표현 규제 도입 정책연구보고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백은석 교수(한동대)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기준'을 각각 발표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