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사법위원회 “동성애자 감독 선임은 위법”

시애틀=김브라이언 기자  seattle@chdaily.com   |  

동성애자 올리베토 감독, 감독직에 제동 걸리나?

▲올리베토 감독이 그녀의 부인인 로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올리베토 감독이 그녀의 부인인 로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동성애자의 감독선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UMC 사법위원회는 현지시간 4월 28일 "적법성에 관한 오랜 원칙 하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 혹은 무효화 할 수 없다. 지역 총회나 해외 지역총회의 어떠한 지역 감독회도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 생활을 하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UMC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는 "결혼에 관한 교회의 정의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포함한다. 즉, 동성애자 감독은 이 같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또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 관계에 있는 감독 본인뿐 아니라, 그들을 감독으로 선출하고 그 임명에 참여한 다른 감독들과 목회자들도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교회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뤄진 동성애자 캐런 올리베토 목사의 감독 선출에 대한 적법성이 문제가 됐으나, 사법위원회는 올리베토 감독은 행정절차나 사법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는 감독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올리베토 감독은 콜로라도 덴버를 중심으로 하는 마운튼 스카이 지역(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와 아이다오 주에 소재한 교회)을 주재하는 감독으로 임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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