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 교인들이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의 무효를 주장하며,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교단에서 받은 목사안수와 교단 편목 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이 항소했으나 이날 다시 기각된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을 밟았던 총신대 측이 오 목사의 편목 입학 무효를 결정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오 목사 측은 즉각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