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관계자 “말소 예고 30일 전 담당자에 통상 사전 고지”
'송이랜드 주식회사' 허가 취소와 관련,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정황이 포착됐다.
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이 최근 고발하고 나선 '송이랜드 주식회사'의 허가 취소 건은 충남 태안군에 조성될 예정이던 버섯 테마파크 송이랜드 주식회사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관계자들은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허가 신청 후 1년이 초과되었음에도 착공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태안군 도시건축과 현 담당자는 당시 담당공무원과 송이랜드 주식회사의 허가 취소 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현 담당자는 "시스템상 '효력상실 만료예고문'이라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설 건축물은 만료 30일 이전에 예고하게 돼 있고, 신고나 허가, 취소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출근하면 매일 아침마다 내가 속한 읍면 건이 있나 보고, 있으면 출력해서 기한을 명시해 보내준다. 의무는 아니지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복합민원일 경우 처리에 있어 타 부서의 의견을 묻는다"며 "우리는 허가권을 취소할 때 개발, 산지 등 의견을 다 묻고 한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원 편의 차원에서 복합민원으로 받지만,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처리된다"며 "하지만 처리할 때 관련 부서에 통상적으로 묻고 확인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송이랜드 송서현 고문은 "당시 태안군청 담당 공무원은 허가 취소에 관한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은 2013년 4월 17일 현장에 나왔다 바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송 고문은 "2013년 4월 17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의 증언과 녹취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고문은 "농가소득 사업 일환으로 버섯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2011년 8월 2억여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 매입 후 태안군청에 산지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를 받고 2012년 1월 12일부터 2013년 3월까지 벌목 공사 및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2013년 4월 17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며 당일인 4월 17일자로 효력상실 결정을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의 효력상실 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공무원의 사적 감정과 직권 남용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방해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법원 재판에 나아가 위증까지 했다"며 "귀농 귀촌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꿈을 이루려던 이들을 더 이상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주요 시민단체와 진실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이랜드는 2011년 10월 태안군수에게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산 118번지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신청을 했고, 전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태안군수에게 사업에 필요한 건축을 위해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방행위 등에 대한 건축복합민원을 신청하고, 군청 담당 직원들이 복합민원을 일괄 협의한 후 인가를 내줬다. 버섯재배사 12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태안읍장이 수리한 것.
그러나 당시 군청 관계자는 건축신고의 효력 상실을 통보함에 있어 아무런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1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