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은 불변”… 의회, 2년 내 법 개정해야
대만의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헌재는 24일(현지시간) "현재의 법률이 결혼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성적 지향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특성"이라며 "이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동성 결혼 또한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만 의회는 앞으로 2년 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이번 판결은, 점차 보수성이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에서 처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대만 현지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결혼은 동등하다는 걸 밝혀준 승리이자 모든 이들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헌재가 이 같이 판결하자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수년 간의 캠페인이 비로소 법원의 지지를 얻었다"며 일제히 환호했다.
한편,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대만에선 매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들이 참여하는 게이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