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병욱 목사 삼일교회에 1억 배상” 판결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법원이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 사진)에게 삼일교회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삼일교회가 전 목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인에게 지급한 8천5백만 원과, 그로 인해 교회의 명예와 신뢰도가 실추된 데 따른 손해배상액 1천5백만 원을 각각 물어주라고 했다.

다만 법원이 "'성 중독 치료와 2년 내 수도권 개척 금지'가 전별금 지급 중 하나였다"는 삼일교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삼일교회가 청구한 금액은 3억3천만 원이었다.  

한편, 이 소송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12일 삼일교회의 소를 기각했었다.

삼일교회는 지난 2010년 전병욱 목사가 사임할 당시 "향후 2년간 목회를 하지 않고 성중독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전 목사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전 목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병욱 목사가 일으킨 성추행으로 교회 평판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고, 전 목사를 대신해 피해자들의 손해도 배상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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