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가 어떻게 “후진성의 단면”인가?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아산시, 인권조례 관련 토론회 일방 취소 등 논란

충남 아산시 측이 '동성애 옹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권조례'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약속해 놓고도 엉뚱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복기왕 아산시장이 기독교 폄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 없이 조례 개정

아산시는 지난 2015년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그보다 앞서 2012년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인데, 이 충남 인권조례는 올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차별행위를 규정한다는 시행규칙안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性的)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아산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현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산 인권조례 역시 그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아산시의회가 인권조례를 전면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권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는 아산시의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체 회의규칙(제23조)이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누락했다는 점이었다. 인권조례 반대 측은 이를 지적했고, 잘못을 인정한 아산시의회 측은 개정한 인권조례를 원래대로 복귀할 방침이다.

아산시 측은, 그러나 인권센터 설립은 개정 전 조례에도 이미 그 근거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해당 조례는 제15조 1항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랬던 것을 최근 조례를 개정하며 총 10개 달하는 인권센터 업무 내용과 직원 수 등에 대한 조항을 새로 삽입한 것이다.   

하지만 아산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박귀환 목사, 이하 아기연) 측은 "사실상 인권조례의 시행 주체인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인권조례까지 개정했으면서, 입법예고 논란이 불거지니 이제와서 인권센터 설립이 조례 개정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를 의식한 듯 아산시 측은 결국 오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했던 인권센터 설립을 유보했다.

▲아기연을 비롯해 16개의 현지 기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가 7일 아산시청 앞에서 인권조례에 관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아산시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범시민연대

▲아기연을 비롯해 16개의 현지 기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가 7일 아산시청 앞에서 인권조례에 관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아산시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범시민연대

엉뚱한 이유로 약속 깬 아산시

인권조례 타당성 여부를 따질 토론회 개최 논의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인권조례가 이번처럼 얼마든지 졸속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대 측은 이번 기회에 인권조례 자체를 제대로 검증해 보자고 아산시 측에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산시 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아기연이 자체 공청회 개최를 위해 사용을 신청한 아산시청 내 강당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아기연 한 관계자는 "토론회를 갖자고 한 건 인권조례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따자기 위함이었지 절차상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며 "또 선교·포교활동 행사나 정치적 집회 등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공청회를 위한 장소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시작으로 여러 자차체의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아산시 인권조례 역시 그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복기왕 시장, 어떤 발언했나?

한편, 복기왕 아산시장이 기독교 폄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현지 기독교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아기연을 비롯해 16개의 현지 기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에 따르면, 복 시장은 최근 시청 행사에서 "일부 극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연대 측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극보수'라는, 마치 소수가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그러나 충남도와 아산시의 대다수 기독교 교단과 교회가 잘못된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복기왕 시장은 더 이상은 기독교를 왜곡하고 폄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복 시장 측은 "(복 시장이) '극보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다만 기독교 국가들에서조차 인권조례가 상식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가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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