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5신] 목사정년 연장, 총신 사태… 주요 헌의안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 헌의안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 헌의안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제102회 총회가 19일,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이번에도 각종 헌의안들이 총대들의 결정을 기다린다. 배포된 총회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헌의안을 정리했다.

▲목사정년 75세로 연장
-거의 매년 총회 때마다 상정되는 헌의안 중 하나다. 현재 70세인 정년을 5년 더 늘려달라는 것인데, 목회자 수급이 힘든 농어촌 교회의 상황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그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농어촌교회 목사와 장로에 한해" 정년 연장을 요청한 헌의안도 올라와 눈길을 끈다.

▲총회 총무 자격 요건 추가 및 임기 4년 단임으로 개정
-외국어에 능통하고 행정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총무로 뽑자는 취지다. 현재 총무 임기는 3년에 1회 연임 가능이다.

▲총회 임원선거
-임원선거 방식을 현행 '절충형'(先 제비뽑기 後 직선)에서 '직선제'나 '先 직접선거 後 제비뽑기', 혹은 '3구도 순환제 폐지' 등의 방법으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이것 역시 총회 단골 헌의안 중 하나다.

▲총신대
-총신대 재단이시가 취함할 시 "총회 결의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자, 총신대 재단이사를 총회가 직선으로 선출하자, 재단이사·총장을 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게 하자, 총신대 학교법인 정관을 변경하자 등 대부분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헌의안들이다.

'총신대 사태'는 수년 째 총회 현안이 되고 있다. 갈수록 총회와 총신대 사이의 이른바 '힘 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희의안도 올라왔다. 과연 올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탈퇴
-"한교총은 교회일치라는 명분 아래 신앙과 신학을 포기한 단체이며, 한교총 가입은 합동 교단의 정체성, 신앙과 신학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한교총을 탈퇴해야 한다"는 헌의안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교단 결의 및 시행규정 제정, 동성애자 결혼 주례 금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특별위원회 설치)

▲종교인 과세 대응위원회 구성

▲미혼인 자에게 목사 안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치 제4장 2조 유권해석 질의
-정치 제4장 2조(목사의 자격):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30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자로 한다(딤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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