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연금재단, 총대들 박수로 격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통합 8] 1년 순증가액 254억여원

▲총회 모습. ⓒ김신의 기자

▲총회 모습. ⓒ김신의 기자

예장 통합 제102회 총회 둘째날 오후에는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오춘환 장로, 이하 연금재단) 보고가 진행됐다.

연금재단은 지난 몇 년간 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으나, 올해 총회에서는 총대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가입자는 13,794명으로 273명 늘어났고, 자산도 전년도에 비해 254억 9백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8월 말 현재 자산은 4,140억여원에 달하고, 가입자는 8개월 전에 비해 더 늘어난 14,086명이 됐다.

막대한 손해를 끼쳤던 전임 이사진들과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임 김모 이사장과 손모 이사에 대한 고소는 진쟁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 총대가 "집행인만 처벌받고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금재단 운영비는 총 자산의 2%까지 허락돼 있었으나 지난해 1% 이내로 낮췄고, 이번에는 이를 0.5% 이내로 하겠다는 규정안을 제출했다. 오춘환 이사장은 "직원 정원이 9명이나 현재 7명이고, 충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기이사 박은호 목사는 "101회 총회 이후 투명하고 정직하게 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속적 발전과 안정성, 미비한 정관 등을 고려해 규칙부와 가입자회까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제반 규칙들을 개정하고자 하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규칙부 보고시 총대들께서 잘 숙고해 주셔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금재단 측은 '납입 중단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어, 청빙이나 연임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달라', '공매와 경매에 참여해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안건을 청원했고, 총대들은 모두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둘째날 오후에는 총회문화법인, 한국기독공보,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총회장학재단,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신학교육부 등이 보고했다.

한국기독공보 보고에서는 신임 사장 안홍철 목사가 인준받았다. 직전 사장 천영호 장로에 대한 전별금 1억원 지급 사실로 논란이 일었으나, 재산 보증을 섰고 순수이익금 3억 5천만원 등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다는 등의 공로를 들어 '명예로운 퇴진'을 하게 했다.

▲총대들의 모습. ⓒ김신의 기자

▲총대들의 모습. ⓒ김신의 기자

◈이대위, 요가와 마술 '금지'

저녁 회무에서는 정치부, 헌법위원회, 규칙부, 한국교회연구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국내선교부, 농어촌선교부, 세계선교부, 사회봉사부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이대위에서는 '요가와 마술 금지' 금지 연구 결과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또 영세 등 로마천주교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대위는 요가에 대해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일 뿐 아니라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임을 감안하면, 정서 안정, 다이어트, 스트레칭 등을 위한 단순한 운동이라 단정하면서 교회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어 참여를 금해야 한다"고 했다. 마술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교육, 선포, 실천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인간이 눈속임을 위해 만든 마술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선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국내선교부는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를 허락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청원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조직' 청원을 제출했고, 총대들은 허락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회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봄 노회 때부터 격년간 성윤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교회에서는 교회별로 실시하게 된다. 이들은 "교인 수 감소와 교회 성장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며 "목회자에 의한 성적 비행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양무리의 모범이 돼야 할 목회자의 행위 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정치부 보고에서는 총회장 1년 상근직,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선, 재심재판국·특별재심재판국·기소위원회 폐지 등을 놓고 총대들이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헌법위원회 보고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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