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옹호자, 항존직 자격 박탈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통합 9] 특별재심·재심재판국·기소위 폐지

▲한 총대가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한 총대가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예장 통합 102회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셋째날 오전 회무에서 전날 헌법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새로 조직된 헌법개정위원회 보고가 진행됐다.

헌법개정위는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규정은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는 전날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들에 대한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입학 불허 결의도 진행한 바 있다.

헌법개정위는 또 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7항에서 '총회에서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에서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 당사자는 수습 노회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회 특별재심재판국과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셋째날 오전 회무에서는 규칙부 보고를 통해 연금재단 정관과 회의규칙 등을 개정했고, 교육자원부와 군경교정선교부 보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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