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8신] 정치부 상설화 ‘기각’… ‘어린이 세례’ 신설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종교인 과세 대책위는 1년 더 연장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정치부 상설화' 안이 결국 기각됐다. 정치부는 총회 현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상비부로, 그 처리 안건이 많아 하루 세 번의 사무처리 중 한 번을 아예 정치부 보고에만 할애할 정도다.  

20일 제102회 총회 셋째날 오후 사무처리에서 규칙부는 정치부 상설화를 골자로 한 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 기각하기로 한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정치부의 임무를 규정한 기존 규칙은 "정치부는 교회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며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해 보고한다"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또한 총회 파회 후 헌의부가 이첩한 헌의안건들을 이래의 분과를 통해 처리하고 정기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총회 파회 후에도 정치부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인 셈이다.

이에 대해 규칙부가 '기각' 의견을 내자,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서기 김관선 목사는 "정치부 상설화는 이미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규칙부가 이를 뒤집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지난해 결의는 정치부 상설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받자는 것일 뿐"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된 토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재반박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전계헌 총회장도 "정치부가 상설화 하면 자칫 임원회가 할 일이 없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치부를 상설화 하는 것에 대한 총대들의 거부감이 커 끝내 '기각'으로 결론났다.  

한편, 현행 만 2세까지만 주기로 되어 있는 '유아세례'를 만 6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 7세부터 13세에게는 '어린이 세례'를 주기로 했다. 기존 법에는 어린이 세례 규정은 없었다.

앞서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는 "(만 2세를 만 6세로 확대하고 ‘어린이 세례’를 신설해도) 성경적, 신학적, 교회사적, 목회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세례 공백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 했다"고 보고했다.

또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소강석 목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현재 유예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세무 당국이 교회를 사찰하는 일만은 없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가 이중과세라거나 과세 자체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 정서상 현재로선 실효성이 없다"며 "다만 세금을 내되 순수하게 사례금만을 근거로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 목사의 이 같은 보고에 총대들은 박수로 격려했고, 대책위를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총회는 정회했으며, 저녁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수요예배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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