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노회 여성 총대 최소 1명 의무 파송안 통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통합 11] 부서 및 직원 구조조정안 통과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회무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청원한 '모든 노회가 여성총대 1인 이상을 총회 총대로 파송'안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매년 상정됐지만 부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다른 반대 발언 없이 박수로 통과됐다.

본회 결의안건 심의에서는 경동노회와 서울북노회의 특별재심 청원 건이 출석 총대 수의 2/3를 넘으면서 통과됐다.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기구위) 개혁안도 통과됐다. 사무총장과 총무, 원감과 국장 등 별정직 임기는 3년으로 1년 줄이되, 현 재직자들의 경우 2020년 9월 총회까지 임기를 보장했다.

부서도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농어촌선교부, 군경교정선교부, 훈련원, 행정지원본부 등 8곳에서 5처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무총장 1인, 총무 6인, 원감 1인, 국장 3인 체제가 사무총장 1인, 처장 5인으로 간소화된다.

직원들의 경우 정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실·과장들의 정년이 현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됐다. 단 규칙부와 기구위, 재정부에서 1년간 연구해 차기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현행 특별위원회 20개, 임원회 자문위원회 무제한 체제에서 특별위 15개, 자문위 5개로 줄였고, 구체적인 통폐합안은 임원회에 위임했다. 예수병원 등 산하기관 문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된 연구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다음세대를 위한 연구위원회가 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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