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2신] 동성애자·옹호자, 신학교 입학·임용 금지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헌법에 “동성애자 요청 집례 거부 가능” 삽입 허락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이 제102회 총회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한다"고 결의했다.

총회는 넷째날(21일) 오후 사무처리에서 신학부의 이 같은 청원을 그대로 받았다. 서기 오정호 목사는 "총신대 안에도 동성애 모임이 있다고 들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해당 청원을 받아줄 것을 호소했다.

또 헌법개정위원회가 낸 헌법 개정안 중 '목사의 직무'를 규정한 기존의 조항(정치 제3조 제1~6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한 것도 허락했다.

다만 이 부분 헌법이 개정되려면, 총회 파회 후 각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총회는 교단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에 참여하는 것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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