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강제성 없애… 교수들 “학교 명예 심각한 손상”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예장 합동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이중직으로 자격시비에 휘말렸던 김 총장이 당시 총회장이었던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의 청탁성 자금을 건낸 혐의다. 박 목사는 이 돈을 돌려준 뒤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본지가 26일 교육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5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김승동 목사)는, 학교법인 정관의 직위해제 및 해임 규정인 제45조 1항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원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강제성을 띠었지만, 재단이사회는 이것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1항의 내용과 같이 바꾸었다.
즉,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친 것이다.
다시 말해,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지난 15일 이 부분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영우 총장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강제적 규정에 따라 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개정돼, 재단이사회가 김 총장의 직위해제 등을 결의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김 총장은 현재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본지는 총신대 학교법인 사무국과 재단이사회 측에 해당 정관의 변경 이유와 김 총장을 제재할 의지가 있는지를 듣고자 전화 연결을 했으나, 하나같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한편, 총신대 교수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학식과 경건,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신학교 수장으로서의 총장이, 1901년 총신대학교 개교 이래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로 학교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며 김영우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