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동성애자(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을 담은 가운데, 소위 '성중립 화장실'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계획서 초안에서 "공공시설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설명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성소수자 등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나, 실상은 미국 등에 설치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위한 화장실은 이미 많은 화장실에 구비돼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성중립 화장실'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백악관에 설치한 뒤 알려졌으며, 이는 소위 LGBTQ를 위한 화장실이다. 서울시 측은 "일본도 도쿄올림픽 때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성중립 화장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마땅한 대책 없이 이를 설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대신 '소수자'로 표현해 비난 피해가기?
서울시는 지난 11월 29일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3년 전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기에, 관련 내용이 얼마나 포함됐는지가 주 관심사였다.
서울시는 2013년 발표한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항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서울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 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차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시민들이 성소수자 관련 항목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시민위원들이 표 대결을 벌여 60표 대 16표로 통과됐으나, 서울시는 만장일치 합의안이 아니고 위원 164명 중 절반 이상이 불참 또는 퇴장해 정족수에 못 미쳤다며 투표를 무효화하고 인권헌장을 폐기했다. 이에 당시 성소수자 단체들이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성소수자 차별 대책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이런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명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차별 개선정책 추진'으로, 성소수자 대신 '소수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공청회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왔다. 앞으로 5년간 시 인권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