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빌딩 매각 관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2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기소했다.
앞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는 김기동 목사가 그가 소유한 부산의 한 빌딩을 성락교회에 40억원에 매각했지만, 교회가 아닌 그의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증여함으로써 교회 측에 약 4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배임 혐의 외에, 김기동 목사와 그 측근들에 제기된 목회비 횡령 및 대여 배임, 재물손괴, 예배방해, 강제추행 등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