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 사유

이미경 기자  mklee@chtoday.co.kr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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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개명신청은 어떻게 할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한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신이 속한 법원을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이후에는 법원을 방문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의 개명허가 심사가 종료되면 본인이 신청한 주소지로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 

기각될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허가 결정문을 받고 나서 한 달 이내 개명신고를 한다. 미신청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비용은 2만원이며 개명 절차는 평균적으로 1-3개월 걸린다. 횟수 제한은 없지만 재개명 할 경우 허가율이 낮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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