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고과 피해를 줄이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이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존 군인사법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둘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 전부를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인정되며 각 자녀별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영ㆍ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