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 출산 여성, 국민연급 12개월 가입 인정...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이미경 기자  mklee@chtoday.co.kr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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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국민연급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작업에 나선다. 

국민연금제도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둘째부터 시작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그간 첫째만 낳은 여성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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