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비용 신청조건

이미경 기자  mklee@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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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 제도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고 출산(예정)일 전 40일(임신 35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가 신청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초과의 경우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핟.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다.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된다. 

신청장소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찰 시 군 구 보건소나 인터넷(online.bokjit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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